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공동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설치하고 있는 점이다.
제2절 우리나라 현행상황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운 것은 징계위원회외서 징계 처리하는데 착한사마리아인법과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주시해야할 사건인거 같다.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초점은 "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비난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요, 따라서 그러한 비인간적인사람들이 팽배하여 현대 사회가 점점 냉혹하게 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위 이야기에서 말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의 행위 즉,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위배한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형법제63조에 의거하여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인간화의 문제점이 갈수록 대두되는 현대사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와 효과, 또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한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기원 및 개념
[적극적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
인간화의 문제점이 갈수록 대두되는 현대사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와 효과, 또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한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기원 및 개념
[적극적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
인가? 만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가? 세계의 선진국 법률들은 이에 대하여 형법전 속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여 놓고, 불구조자(不救助者) 혹은 구조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
인 관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고, 어느 면에서는 기술적인 조작을 넘어서 법과 형벌의 권위를 위하여 윤리적 근거에 새롭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관련한 불구조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인 것은 아니므로, 이것을 긍정할 수는 없다.
4. 강제설
법과 도덕과는 그것이 의미하는 강제를 달리한다고 하는 설이다. 즉, 법은 조직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나, 도덕은 단지 양심의 가책이나 부정형인사회적 비난에 의해서만 강제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강제의 문제
인식이 없었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와서는 법과 도덕과의 구분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 시도되었으며, 그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토마지우스(Christian Thomasius)이다. 그는 법과 도덕과를 각각 <외계(外界)>와 <내계(內界)>와에 관한 것이라 하여, 법의 외면성 및 강제가능설, 도덕 내면성 및 강제불가